2024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안내
2024-02-13 | 조회수 : 10088첨부파일1 : 사업설명자료202402131.Zip
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(60세 이상)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1. 사업명 : 2024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
2. 사업내용 :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
3. 지원사항
가.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 :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
- 지급액 :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(30백만원 범위 내)
나. 생계비 지원
-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
- 지급액 : 10백만원
4. 지원인원 : 총 00명 (예산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)
5. 선정방법 : 신청인원 중 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」 내 [별표12] ‘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’에 따른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
- 체육진흥의 공 : 최고 상훈기록 기준 점수책정
- 소득 수준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따라 점수 책정
- 연간 의료비 수준 : 병원비 진료 영수증 기반 금액산정
- 투병기간 : 의료기록을 기준으로 산정
* 설명자료 내 ‘[붙임3] ’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’ 참조
6. 신청방법 : 총 2가지
1) 신청자 -> 공단 직접신청 : 이메일 제출 (mygyu@kspo.or.kr)
2) 신청자 -> 경기단체 -> 공단
7. 신청기간 : 2024년 3월 4일 (월)
8. 기타 문의사항 : 대한육상연맹 업무지원팀 김상우 대리 (☎02-414-3032)
[별첨]
사업설명자료 각 1부. 끝.
1. 사업명 : 2024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
2. 사업내용 :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
3. 지원사항
가.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 :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
- 지급액 :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(30백만원 범위 내)
나. 생계비 지원
-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
- 지급액 : 10백만원
4. 지원인원 : 총 00명 (예산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)
5. 선정방법 : 신청인원 중 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」 내 [별표12] ‘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’에 따른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
- 체육진흥의 공 : 최고 상훈기록 기준 점수책정
- 소득 수준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따라 점수 책정
- 연간 의료비 수준 : 병원비 진료 영수증 기반 금액산정
- 투병기간 : 의료기록을 기준으로 산정
* 설명자료 내 ‘[붙임3] ’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’ 참조
6. 신청방법 : 총 2가지
1) 신청자 -> 공단 직접신청 : 이메일 제출 (mygyu@kspo.or.kr)
2) 신청자 -> 경기단체 -> 공단
7. 신청기간 : 2024년 3월 4일 (월)
8. 기타 문의사항 : 대한육상연맹 업무지원팀 김상우 대리 (☎02-414-3032)
[별첨]
사업설명자료 각 1부. 끝.


